입실기간특   실V I P
2주 (13박 14일)450만500만



※ Twin 추가비
2주
170만


※ 환불규정
구분피해유형보상기준
입소전 계약 해제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
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  [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] 계약금 전액 미환급
  [ 입소예정일 전 10일~20일 ] 계약금 30% 환급
  [ 입소예정일 전 21일~30일 ] 계약금 60% 환급
  [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]
   계약금 전액환급
입소후 계약 해제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 
  환급하고,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 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 
  총 이용금액의 10%) 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